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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리조트 회원권 특별 분양창업 사업 아이템/분양현장 PR 2016. 8. 2. 17:17
안녕하세요!! 대명 리조트 입니다.
국내 레저 업계 1위 대명리조트는
양평, 단양, 경주, 거제 등
전국 12개 지역에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원권 하나로 전국 직영점을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명리조트 회원권 특별 분양 안내 ]
리조트 회원권은 일반적으로 숙박공간 1실에 대해 여러 명이 소유권 또는 이용권을 공유하는 시설로서, 가족단위의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종합휴양시설을 갖춘 회원권을 의미합니다.
[ 대명리조트 이용적 장점 ]
1. 별장과 호텔의 장점 구비
관광지에 위치해 있지만 아파트와 같은 구조로 취사가 가능해 가족단위의 여행에 적합하며 리조트 이용시 휴가비용도 저렴 → 리조트의 휴가비용은 호텔의 1/3수준임
2. 다양한 시설 이용 가능
리조트가 체인화 되어있을 경우, 회원권 1구좌로 국내외 체인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3. Membership 제도 운영
리조트 회원권을 보유한 회원에게 성수기 등 객실 예약에 우선권을 제공하며 각종 부대시설 이용시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 → 회원 할인율 : 일반적으로, 보유한 회원권의 가격에 비례함
[ 대명리조트 경제적 장점 ]
1. 저렴한 유지관리비
리조트의 시설운영과 이용에 필요한 관리와 서비스는 리조트 운영 회사에서 제공 하므로 유지관리비가 매우 저렴 → 일반별장 소유시 많은 유지관리비와 경비가 소모됨
2. 다양한 세제 혜택
일반주택과는 달리 관광숙박시설로 인정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1가구 2주택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부담도 없음 → 리조트 재산세율 과세표준 : 0.25%(건물분)
→ 기타 과세표준 : 별장 4.0%
3. 매매 및 상속/증여 가능
시중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신속한 매매가 가능하며 전매제한이 없음 → 보통 2주 이내에 매매절차가 완료됨(매매수수료는 통상 거래가의 0.5% 적용)
[ 대명리조트 회원제도 분류 ]
■ 공유제 회원
공유제 회원은 콘도미니엄 회사나 혹은 분양회사가 콘도미니엄 객실을 분양할 때 소유권 자체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회원은 객실에 대한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등기를 할 수 있으며, 회원권의 매매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회원제 회원
회원제는 소유권의 등기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이용권리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원제 취득금액은 보증금 형태로서 반환성 무이자 장기부채를 근거로 하여 약정된 기간(20년)이 되면 회원에게 돌려주는 금액이다. 공유제와 일반 회원제의 차이는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고, 일반 회원제의 경우 기한(이용기간)이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외하면 시설 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 대명리조트 회원권 종류 ]
■ 기명 회원권
기명 회원권의 경우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조카 등 직계가족 위주의 이용 목적의 회원권이며, 회원카드에 사진이 등재된 회원만 객실이용 및 부대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법인 동일)
■ 무기명 회원권
무기명 회원권의 경우는 예약 문자 하나로 지인,가족,친구 등 모두 사용하는 장점이 있어, 주로 법인 회사에서 임직원 복리후생 및 사업상 접대 목적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으며, 객실예약 및 부대시설 혜택 모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있습니다.
[ 대명리조트 회원권별 혜택 ]
■ VVIP 노블리안
상위 1%만이 누를 수 있는 특권 !
방2~4개, 욕실2~4개,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회원카드 8~12매
※ 노블리안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
골프주중 무료, 스키리프트 무료, 곤돌라 무료, 눈썰매장 무료,
오션/아쿠아월드 무료, 회전묵마/UFO무료,
휘트니스 무료, 수영장 무료, 사우나 무료, 라운지 무료
■ 패밀리
커플 혹은 소규모 가족 단위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꼐 용이한 원룸 스타일 객실 이용중심의 회원권
(가족중심, 개인회사에서 선호)
※ 법인 다수 구좌(3구좌이상)구입시 별도 추가할인
■ 스위트
개인과 법인의 회원님들의 보편적 상품으로,
투룸 스타일의 객실 이용중심의 회원권
(기업체 법인 선호)
※ 법인 다수 구좌(3구좌이상)구입시 별도 추가할인
[ 대명리조트 세금 및 회원권 법적 보장 안내 ]
■ 공유제 회원권 구입시 세금
(지방세 : 취득세, 등록세 / 보유세 : 재산세, 종부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관광진흥법 3조 2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기준을 정의,
콘도미니엄에 관련된 세금 적용으로,
취 득 세 : 2.2%
(취득가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
등 록 세 : 2.4%
(취득가의 2.0% / 교육세 : 등록세의 20%)
재 산 세 : 건축물의 약 0.03%
(건축물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자체 마다 별도산정)
■ 회원제 회원권 구입시
세금(취득세, 농특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관광진흥법 3조 2항에서 ‘휴양 콘도미니엄’에 대한 기준을 정의,
콘도미니엄에 관련된 세금적용으로,
취 득 세 : 2.2%
(취득가의 2.0% / 농어촌특별세 : 취득세의 10%)가 부과된다.
■ 회원제 회원권 구입시
법적 보장은 어떻게 되는가?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사업의 양수 등)
① 관광사업을 양수(讓受)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나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 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대명리조트 회원 가입 절차 ]
■ 분양 상담 및 입회 신청하기
- 분양상담신청
(인터넷, 당사 직원방문요청, 고객내방, 전화문의 등)
- 상품 및 구좌수 결정
- 입회신청서 회원본인 작성 (방문/팩스/우편)
■ 계약금 및 입회금 납입
- 분할 계약시 계약금 또는 일시불 계약시
계약금 + 입회금액 납부
(무통장입금, 지로용지, 신용카드 결재)
■ 계약 체결
- 계약서 회원본인작성
(2부, 회원용 및 회사보관용)
- 구비서류 접수
(인장, 주민등록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기명회원 등재용 사진)
■ 회원번호 생성 및 회원카드 발급
- 회원번호가 표기된 상품별 해당 회원카드
발급 및 우송
■ 회원가입 완료
- 당사 홈페이지 온라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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